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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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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고용노동부]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라면,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활용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라면,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. Q1.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란? 저소득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본인 및 부양가족의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무담보 초저금리(연 1.5%)로 빌려주는 제도입니다. 특히, 코로나19로 인한 생계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소득요건을 완화합니다. :) 저소득 노동자의 경우,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중이며, 전년도 월 평균 소득 388만 원 이하이면 지원을 합니다. (7월 31일까지) 특수형태 종사자의 경우,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중(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자 대상)이면 소득액에 상관없이 지원합니다. (7월 31일까지) Q2. 융자 종류 및 한도액은? 코로나19로 인해 무급휴업 및 휴직 등으로 월 급여액..
[고용노동부]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라면,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활용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라면,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. Q1.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란? 저소득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본인 및 부양가족의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무담보 초저금리(연 1.5%)로 빌려주는 제도입니다. 특히, 코로나19로 인한 생계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소득요건을 완화합니다. 저소득 노동자의 경우,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중이며, 전년도 월 평균 소득 388만 원 이하이면 지원을 합니다. (7월 31일까지) 특수형태 종사자의 경우,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중(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자 대상)이면 소득액에 상관없이 지원합니다. (7월 31일까지) Q2. 융자 종류 및 한도액은? 코로나19로 인해 무급휴업 및 휴직 등으로 월 급여액이 3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