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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슈

[중소벤처기업부]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

[중소벤처기업부] 코로나19 대응을 위한 소상공인 금융지원 신속집행 방안

중소벤처기업부,기획재정부, 금융위원회 및 관계기관은 3월 27일 14시 공동브리핑을 개최하여

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」을 마련하였습니다.

소상공인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12조원 규모의 “초저금리 금융지원 패키지” → 수요 급증으로 신속한 집행에 애로


 

기관간 역할 분담 및 업무분산

<참고> 소상공인 금융지원 12조원 패키지 신속지원 방안 개요

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 (3.5조원, 1∼3등급)

ㅇ 시스템 정비 등을 마무리하여 4.1일부터 출시하고, 은행이 적극 홍보*

* 저금리(1.5%) 적용 기간이 1년이나, 소상공인 신용대출로서 ①신청 후 5일내 대출을 받을 수 있고, ②보증료(0.5~0.8% 수준) 없이 대출 가능

ㅇ 금감원이 은행별 집행실적을 점검하여 조기에 공급 확대 유도

 

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(5.8조원, 1∼6등급)

 (위탁보증) 소액 대출(3,000만원 이하)에 대해 지신보 심사를 기업은행에 위탁(4.6일, 잠정) → 대출・보증을 동시에 실시하여 집행 단축(5일내외)

※ 시행시기 : 4.1일(접수일), 4.6일(심사시작)처리기간 : 시행 초기에는 누적물량 해소 필요(2~3주 소요 가능)

4월 하순에는 정상처리기간(5일내외) 회복 예정

 (신・기보 역할강화) 기관간 업무협약을 개정1) (3월중)하여 신・기보가 적극적으로 초저금리 대출에 대한 보증 제공2)

* 1) (신보) 3천만원 이하 보증의 기은 위탁 추진, (기보) 평가완화 통한 대상 확대

2) 보증한도: (신보) 1.9조원, (기보) 0.9조원, (지신보) 2.9조원

소진기금 경영안정자금 (2.7조원, 4등급 이하)

 (신규신청→대상 제한) 3.25일부터 4등급 이하만 취급

- 또한, 은행을 통한 대리대출(지신보 보증 要)이 아닌 ‘소진공1천만원 직접대출’(지신보 보증 不要)로 일원화

 ‘소진공 1천만원 직접대출’은 줄서기 등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 홀짝제 시행(4.1일부터)

- 생년 홀수(1,3,5,7,9) : 홀수 날짜(예:1983년생 홀수날에)

- 생년 짝수(2,4,6,8,0) : 짝수 날짜(예:1958년생 짝수날에)

- 고신용자(1~3등급)는 他상품을 이용하도록 소진공이 적극 안내

 (기신청분 → 일부 초저금리 대출 이관) ①신용등급이 높고(1~3등급), ②대출신청금액이 3,000만원 이하 신청은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을 이용하도록 유도 (본인 동의 및 초저금리대출 신청 필요)

* 기업은행의 업무 부담을 감안하여 지신보의 위탁보증 이행과 연계하여 순차적 이관(기업은행이 소진공과 주단위 처리계획을 협의)

 

신용등급 사전 조회

소상공인이 대출 신청前 신용등급을 사전조회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대출기관을 방문토록 유도

ㅇ (온라인) 나이스 평가정보* ( www.credit.co.kr )- 공인인증필요, 4개월內 1회 무료

* NICE지키미 → 신용등급조회

ㅇ (오프라인) 소상공인 지원센터 - 무료

 

 

고객불편 최소화

온라인 접수(소진공), 번호표 교부를 통한 상담시간 예약, 제출서류 간소화 등 고객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

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 ( www.semas.or.kr ) 에 온라인 사전 예약 시스템 가동

 

 

 제출서류 간소화*

* 사업자등록증명, 임대차계약서, 통장사본 3종류의 서류와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)만 준비하고 , 상시근로자, 매출 및 납세 증빙 등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행정망을 활용하여 확인

 

 

종합안내체계 구축

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소상공인이 대출신청 前 필요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는 포털 등 종합안내 체계 구축 추진

 

ㅇ 특히, 정부・공공기관・시중은행의 홈페이지, YouTube, SNS, 공익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상세한 정보 제공

- 천만원 긴급대출 : 소상공인지원센터 (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)

- 초저금리대출 : 기업은행

- 이차보전대출 : 시중은행

 

 

집행상황 모니터링 및 현장 지원 강화

 

집행상황 모니터링

금융위는 이차보전대출(시중은행)과 초저금리대출(기업은행), 중기부는 경영안정자금(소진공)

 

진행상황 각각 점검

ㅇ 관련 통계는 일일단위로 집계 및 관리

 

 

현장 지원 강화

병목현상이 집중되고 있는 지신보를 중심으로 현장 애로가 신속히 해결될 수 있는 협조체계 구축

ㅇ 지역재단의 보증 공급확대를 위해 중앙회의 재보증비율상향(50→60%) 및 보증공급규모 확대(+2.3조원)

ㅇ 지신보 지역재단 등에 대한 감사부담 완화를 통해 적극 행정 유도

* ①(감사원 감사) 중기부가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통해 감사부담 완화(3.20)

②(지자체 평가) 행안부의 지역재단에 대한 지방기관 경영실적 평가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旣조치(3.19)

 지신보-행안・중기부간 협력 채널을 구축하여 현장 애로 신속히 해결

* 예: 지방중기청 인력 파견, 지역신보 신규채용 절차 간소화 등 旣조치

 

 중대본(총리 주재)에서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, 지자체별 지원 현황 등을 수시 점검함으로써 지자체의 지역재단에 대한 관심과 지원 유도

중복수급 방지

각 기관(소진공, 기업은행, 시중은행) 자금의 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“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확인서” 등을 요구

 

ㅇ 부정한 방법으로 중복 수급을 받은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을 사전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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