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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

[고용노동부]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라면,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활용

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라면,

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

활용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Q1.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란?

 

저소득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본인 및 부양가족의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

무담보 초저금리(연 1.5%)로 빌려주는 제도입니다.

 

 

특히, 코로나19로 인한 생계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소득요건을 완화합니다. 


저소득 노동자의 경우,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중이며, 전년도 월 평균 소득 388만 원 이하이면 지원을 합니다. (7월 31일까지)

 

특수형태 종사자의 경우,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중(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자 대상)이면 소득액에 상관없이 지원합니다. (7월 31일까지)

 

Q2. 융자 종류 및 한도액은?

 

코로나19로 인해 무급휴업 및 휴직 등으로 월 급여액이 30%이상 감소한 경우, 임금감소 생계비, 소액생계비를 지원합니다.

 

임금을 못 받는 경우, 임금체불 생계비를 지원합니다. 이 외에도 혼례비, 자녀학자금, 의료비, 부모요양비, 장례비 등을 지원합니다.

 

Q3. 신청절차는?

 

근로복지넷을 통해 신청하면, 심사 후 3일 이내 융자 결정을 통보합니다. 그 후, 인터넷 뱅킹 융자금을 즉시 수령받으실 수 있습니다.

문의사항은?

 

근로복지넷 혹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(1588-0075)로 문의해주세요!

코로나19에 대응하여

가능한 모든 정책과 수단으로

지원하겠습니다!